상대교 등록금 면제
* 글로벌 파트너 대학에 따라 기숙사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 학기 선발공고 참고
자비학생
우리 대학교 등록금 전액 납부
상대교 등록금 납부
우리 대학에서 국외자비파견장학금 지급
자비학생에게는 파견국가나 파견대학에 따라 우리 대학교 등록금의 15%~80%를 국외자비파견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국외자비파견장학금은 2회까지 수혜가 가능하되, 파견 직전 두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유공자나 교직원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중복 후셰의 경우에는 본교 장학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파견기간에 상대교에서 1개 과목 이상 F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국외자비파견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취득학점 인정절차
귀국신고서, 경험보고서, 성적원본 제출
신고서와 보고서는 글로벌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고, 성적 원본과 함께 귀국 후 1주일 내 글로벌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소속학과(부)에서 학점인정 여부 심사
귀국신고서와 경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득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취득학점 인정 처리기간은 매년 1월과 7월로 한다. 단 일본은 4월과 9월로 한다.
소속학과(부)의 학과 회의록과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글로벌교육지원센터에 제출
취득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점에 대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소속학과(부)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학과(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학사관리팀 성적처리
상대교에서 취득학 학점은 학기당 최대 18점까지 인정한다.
상대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양, 전공, 자선 과목으로 인정한다.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체 이수학점(credit)에 산입하지만 성적은 전체 성적 (GAP)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파견 전 평균이 90점이었던 학생이 36학점을 이수하고 돌아왔을 경우 총 이수학점에 36학점을 그대로 합산하되, 상대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평균은 그대로 90점이 된다. 단, 성적표에는 파견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그대로 기재된다.